퇴직공제금 범위 요건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의 피공제자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및 대상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①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②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 계산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공제금의 구체적 지급 사유

 

퇴직공제금의 구체적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그 밖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피공제자와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범위

 

퇴직공제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그 피공제자와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 1., 2., 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위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 퇴직공제금 피공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피공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퇴직공제금 피공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피공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그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

  

퇴직공제금 급여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퇴직공제를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그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그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피공제자가 사망할 당시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퇴직공제를 지급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퇴직공제금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유언으로 퇴직공제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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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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