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의 쟁의행위시 타용역업체 투입의 법위반여부
[질 의]
△△청소용역업체는 ○○시로부터 청소업무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청소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용역을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 시]
1. 대체투입 금지의무자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청소용역업체의 쟁의행위시 타용역업체 투입
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협력68107-53, 2002.02.23)
[해설 및 의견]
청소업 등 외주화사업에 있어서 그 발주자가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당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토록 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의 대체투입금지 위반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체투입금지 의무자는 당해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주로 제한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컨대 당해 사업의 근로조건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도 당해 대체투입금지 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처럼 청소용역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또한 근로조건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경우도 본 의무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쟁의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수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하는 경우 (0) | 2017.05.23 |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업무를 대체수행하는 경우 (0) | 2017.05.22 |
입주기업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0) | 2017.05.17 |
안전관리자 쟁의행위시 대체투입 가능여부 (0) | 2017.05.16 |
신규채용자의 투입시 법 위반여부 (0)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