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별표1)

 

 

 파견금지업무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7.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8. 쟁의행위 중인 사업중에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

 

 

 파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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