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인이 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③ 신청인에게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고, ④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란 임금이나 다음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의 금지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판단기준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함)’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정규직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간제 계약직 차별대우 판단 기준>

 

신청인이 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③ 신청인에게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고, ④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차별금지 영역으로 인정한 사례는 기본금, 상여금, 근속수당, 안전수당(무사고수당), 공정지원금, 교통비, 가족수당, 경조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보조, 체력단련비, 성과배분 및 생산 장려금, 창립일 유급휴가, 정기승호 등을 지급·적용 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 받는 것 등입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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