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해고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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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이후 차별구제신청의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알바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4대보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단근로시간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의 체결
● 사용자가 알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임금의 계산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초과 연장 근로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의 12시간을 한도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의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의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17일부터는 법내연장근로(8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휴일ㆍ휴가의 적용
● 사용자는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즉
○ 아르바이트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알바 아르바이트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과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사용자는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 등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에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법상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휴와 연차휴가 적용제외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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