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를 보완/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민간보험사를 통해 정책보험을 운영해요.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드려요.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내용
○ 일반은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해드려요.
○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풍수해보험상품Ⅰ: 주택/온실, 정액보상형
=풍수해보험상품Ⅱ : 주택, 정액보상형
=풍수해보험상품Ⅲ :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
○ 일반가입자(주택, 온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려요.
=풍수해보험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국민안전처
- 위험보험료 35% / 35% / 28% 부가보험료 90% / 90% / 90%
=지방자치단체
- 위험보험료 15% / 15% / 12%부가보험료 - / - / -
=개인부담
- 위험보험료 50% / 50% / 60%부가보험료 10% / 10% / 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려요.
=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국민안전처
- 위험보험료 (59.9%/49%) / (59.9%/49%) / (59.9%/49%)부가보험료 (90%/90%) / (90%/90%) / (90%/90%)
=지방자치단체(국민기초/차상위)
- 위험보험료 (25.5%/21%) / (25.5%/21%) /(25.5%/21%)부가보험료 - / - / -
=개인부담(국민기초/차상위)
- 위험보험료 (15%/30%) / (15%/30%) / (15%/30%)부가보험료 (10%/10%) / (10%/10%) / (10%/10%)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풍수해보험료 지원절차
○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해드려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신청해요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해요.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서비스를 결정해요.
4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국가재난정보센터 ☎ 02-2100-0788
● 관련 사이트
○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풍수해보험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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