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를 보완/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민간보험사를 통해 정책보험을 운영해요.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드려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내용

 

일반은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해드려요.

 


○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풍수해보험상품Ⅰ: 주택/온실, 정액보상형

 

=풍수해보험상품Ⅱ : 주택, 정액보상형

 

=풍수해보험상품Ⅲ :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

 

 

일반가입자(주택, 온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려요.

 

=풍수해보험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국민안전처

- 위험보험료 35% / 35% / 28% 부가보험료 90% / 9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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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위험보험료 15% / 15% / 12%부가보험료 - / - / -

 

=개인부담

- 위험보험료 50% / 50% / 60%부가보험료 10% / 10% / 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려요.

 

=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국민안전처

- 위험보험료 (59.9%/49%) / (59.9%/49%) / (59.9%/49%)부가보험료 (90%/90%) / (90%/90%) / (90%/90%)

=지방자치단체(국민기초/차상위)

- 위험보험료 (25.5%/21%) / (25.5%/21%) /(25.5%/21%)부가보험료 - / - / -

 

=개인부담(국민기초/차상위)

- 위험보험료 (15%/30%) / (15%/30%) / (15%/30%)부가보험료 (10%/10%) / (10%/10%)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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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풍수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풍수해보험료 지원절차

 

○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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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신청해요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해요.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서 서비스를 결정해요.

 

4 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국가재난정보센터 ☎ 02-2100-0788

사랑해

관련 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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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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