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
보건소틀니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을 통해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의치보철을 지원해 구강기능과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 드립니다.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 65세 이상으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08년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뜻합니다.
○ 보건복지사업 연령상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합니다.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 선정기준
○ 완전의치 (틀니)
- 1순위 : 위 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뽑거나 뺀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3순위 : 위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부분의치 (틀니)
- 1순위 : 위아래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분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2순위 : 위아래턱 한쪽 어금니가 없는 분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지대치: 고정식 또는 가설식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내용
○ 어르신의 의치보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려요.
- 전부의치 : 1,051,340원(편악기준)
- 부분의치 : 1,864,050원(편악기준)
- 부분의치 (프레임) : 1,279,05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1개 : 1,474,050원(127.9만원+19.5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2개 : 1,669,050원(127.9만원+39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3개 : 1,864,050원(127.9만원+58.5만원)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절차
○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해 드려요.
① 보건소에 가셔서 구강검진을 하신 후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③ 의료기관이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 틀니의치보철 지원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구강건강지킴이 http://oralhealth.hp.go.kr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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