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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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경우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요청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정폭력피해자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안습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기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가정폭력피해자 중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중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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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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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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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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