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기준

 

【해설 및 의견】              

 

○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이지만 인사관리와 회계관리가 동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각기 다른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인사관리와 회계관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질 의】                      
    
1. 질의내용

 

- 공법인인 ○○○○의 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 














- 공법인인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해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등을 받고 있음.


- 인원 : 근무인원4명,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 채용 및 발령 : 00도(본청) 


-  상호교류 여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  보수 예산편성 : 전라남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회 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무원교육원이 ○○○○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수도 공법인인 ○○○○와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08.0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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