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취업규칙 효력문제
【해설 및 의견】
○ 상법상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이전 사업의 권리의무는 이후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것은 노동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후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승계된 취업규칙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이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질 의】
○ B협회는 2001년 10월 17일 (구)B협회와 (구)A협회가 통합(통합을 위한 해산주체는 A협회)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고, 전국 87,000명의 개업 ○○○의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임.
○ 현재 B협회 직원은 150여명으로 “통합 전 (구)B협회 및 (구)A협회 직원, 그리고 통합이후 신규 입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출신과 관련된 차별 적용을 받고 있음.
- 단일 사업장 내에서 “인사규정 및 적제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직책 및 직급에 맞는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A협회 출신인지 또는 그 외인지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년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 현재 B협회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 · 근로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시 “정년의 감축, 퇴직금 누진세 폐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단 한번도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에서 임의적 개정을 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렇게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개정한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적법한 규정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4.3.8., 93다1598)
- 따라서 통합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다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일부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변경된 조항은 효력이 없고 변경절차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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