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취업규칙 적용여부

 

【해설 및 의견             


○ 무기계약직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인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2종류가 있음.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군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조절 또는 확대하는 조치없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 무기계약 직원들이 사측에 일반 취업규칙 규정에 규정된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8.28. 선고 91다30828)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사에 존재하는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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