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효력

 

【해설 및 의견】                 

 

○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양한 규범들이 있고, 적용에 대해서는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취업규칙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 병가가 단체협약에 의해 무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 병가의 유 · 무급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본 사안의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해 유급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노사의 의견합치에 의해 무급으로 전환된 것이고, 당 사업장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과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의해 무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의 유 · 무급 처리여부    

【회 시】                        


1.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참조). 



3. 아울러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개선정책과-64, 2014.01.03)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