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진 경우 산재여부
【해설 및 의견】
○ 건설현장 내 현장식당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식사행위가 업무수반행위이며 현장식당 이동로 또한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사실관계】
○ 사고 당일인 ㈜○○개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택시를 타고 공사현장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함바식당으로 가던 중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함바식당 약 20m를 앞두고 미끄러져 넘어짐(함바식당은 공사현장 내에 있음).
○ 해당 현장에서는 일용직에게 아침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일용직 아침식사는 개인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함바식당에서 먹고 오면 회사에서 식사비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용역을 통해서 오는 근로자들이 식당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함.
【결정요지】
○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일지(장부)에 ‘○○건설 몇 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사실,
○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식사를 하고 현장 사무실로 가고 아침식사를 하고 온 사람들은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
○ 함바식당의 위치가 동 원청 건설현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용자가 주로 원청 현장 근로자라는 점,
○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식사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되고 함바식당으로 이동하는 노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014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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