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사업주변경)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해설 및 의견】            

 

○ 사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의 승계도 이루어진다. 영업양도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기간이 이전 사업주기간과 새로운 사업주기간의 겹쳐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바, 노동부는 사업주변경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 의】                   
   
○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바,


-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02.25)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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