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해설 및 의견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은 회사와 노동자가 50%씩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분을 회사가 계속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이는 그 부담분이 임금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는바, 노동부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 의】                      

○ 질의내용 


-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 사실관계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회 시】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나.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08.10)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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