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해설 및 의견                  

 

○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우선적용법리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 그렇다면 관련법령의 개폐가 아닌 단순 미지급의 경우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국가라는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불가하고,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 의】                         
   
○ 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11.25)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