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인한 '작업중지' 의 경우 휴업수당지급

 

【해설 및 의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 · 과실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세력범위내의 위험발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일관된 해석이다.



○ 따라서 중대 산재발생으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로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질 의】                   

○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상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발주처 갑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기계·배관 공정에서 을·병이 각각 원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을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03.09)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