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내 상급단체 변경

 

[질 의]    
  
대의원 대회에서 기타토의 시간에 긴급동의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적 대의원 2/3 찬성으로 가결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 당일 안건에는 규약개정안이 상정 심의되었으나 그때에는 상급단체변경에 관해서 심의된 바 없음

 

- 대의원 대회 개최결과 공고문에도 규약개정 사항에는 상급단체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토의 결의사항에 ‘상급단체 변경 결의’로 기재되어 있음

- 회의에 참석한 재적 대의원 11명 중 6명의 대의원은 당시 상급단체 변경 결의는 대의원의 의지만 표명한 것으로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급단체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회 시]     
  
1. 의결의 원칙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 안건은 동법 제16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귀 질의 내용의 경우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사항인 ‘상급단체 변경건’을 의결 처리함에 있어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규약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지 아니하고 긴급동의 절차에 따라 ‘기타 토의안건’으로 별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동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동 의결은 대의원들의 상급단체 변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약 개정은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질의서 상의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결의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노동조합과-1245, 2004.05.10)

 

[의 견]    

 

1. 안건의 공고

 

총회 등에서 의결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 사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의결을 한다면 이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노조법 제19조 대상)

 

2. 안건별 의결시 주의사항

 

총회 등에서 회의 진행 중 긴급안건 상정 등의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조법 제16조에서는 총회 등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상급단체변경과 규약변경은 둘다 필수의결사항이고, 상급단체변경은 일반의결(과반수찬성)이고 규약변경은 특별의결(2/3찬성)이므로, 이 경우에는 규약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본건질의에서는 충족됨). 상급단체변경은 일반의결방식을, 규약변경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해야 하고 본 질의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단순한 상급단체변경이 아닌 규약변경절차를 충족해야 함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무효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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