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조합원수 확정시점

 

【질 의】    

 

1. 우리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은 2009.8.30. 기준으로 188명이어서 조합원 1/3 이상인 73명이 연대서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2009.9.9.자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고의로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바, 이때 조합원 1/3 이상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 차기 총회 개최공고를 2009.10.30.경 할 예정인데, 차기 총회 개최공고일까지 조합원 중 약 30여명이 탈퇴할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10.30. 총회소집 공고일 또는 그 이후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을 조합원명부에 기재하고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맞는 것인지












  
【회 시】    


1. 귀 질의내용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및 회의개최시 개의정족수 판단을 위한 재적조합원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됨.

 2. 회의소집권자의 재적조합원 판단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의 1/3 이상은 노조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때 ‘조합원’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하겠음.  

3. 표결권확정 시점

 

다만,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규약에서 회의개최 전에 조합원명부를 확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노조규약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조합원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260,2009.11.03)

 

【의 견】    

 

1.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재적조합원수 판단시점

 

노조 위원장이 총회등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1/3이상의 요구가 필요(노조법18③)한 바, 이때 1/3의 판단시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명을 요구하는 시점의 1/3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의없다.

 

2. 표결권 확정시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조합원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표결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과연 조합원명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특정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표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보면, 과연 그 조합원명부를 확정시키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보통의 경우 예컨대 "투표시점에 3개월동안 조합비를 완납한 자"처럼 자격을 특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