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근로자위원 뿐 아니라 노동법에서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하는 사람의 ID가 투표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이는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질 의]                          

▣ 건설회사와 같이 한 장소에 전 직원이 모여 근로자위원 선출이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할 경우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고 투표내용의 비밀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또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투표내용이 전산기록으로 자료화됨으로써 개인별 투표내용의 식별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투표내용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협력68210-294, 2003.07.23)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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