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투표에 있어서 출마자와 당선자가 동수인 경우 무투표당선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바, 무투표당선의 경우 이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를 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출마자별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 재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 의】                        

○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할 경우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정책과-2672, 2009.07.14)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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