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노동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위촉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고, 노동부의 본 해석만이 있다.

-법규정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 단독만으로는 안되고 노조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 의】                

○ 과반수가 넘는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조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경우 자격이 인정되는지와 제2노조 설립 이후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임기만료된 근로자 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해져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등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에 의해 위촉하여야 할 것이며,


○ 만일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결원 등을 이유로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시점에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정책과-327, 2010.08.05)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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