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무투표 당선

 

[질 의]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찬반투표 없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에 반하는지 여부 

 

[회 시]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따라서,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의 견]      

 

노조법상 총회등에 의한 필수의결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임원의 선거이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이다. 다만 임원선거의 경우 과반수찬성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선거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을 보건데, 선거의 과정없이 무투표당선은 노조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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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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