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등 소집요건 강화

 

[질 의]     
 
노동조합 규약상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이나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연서날인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라고 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 본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소집 요건을 무시하고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2. 규약에 의하여 운영위원이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할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경우에도 규약상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약상의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동관계조정법상 3분의 1 이상의 서명만이 총회소집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1. 총회등 소집절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동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대의원)들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동법 동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761, 2001.07.05)

 

[의 견]     

 

임시총회등은 노조위원장이 소집할 권한이 있으나, 일반 조합원도 1/3이상이 요구하게 되면 총회등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노조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노조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는 규정은 무효가 될 것이고, 반대로 노조 민주주의를 수월하게 만드는 규정은 이러한 취지로 인해 유효라고 할 것이다.

본 사안에서 소집요건을 강화한 것은 달리말하면 노조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 요건인 1/3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규약의 요건과 달리 임시총회등을 소집할 수 있다고 하겠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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