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인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질 의]     
 
◯◯노동조합은 1999.7.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 위원장은 같은 해 9월경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 2명 등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1999.7월에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2002.4.30 항소심에서 위원장 선거 무효가 확정되었음 
 
노조 규약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부위원장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1. 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확정 판결 이전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이와 같은 선출이 유효한지 
 
2. 유효하다면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법 제1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받아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당선무효인 자에 의한 총회소집의 효력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임원 당선을 공표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되었다면 당해 임원의 선출은 무효이므로 그 자격 및 권한은 상실되는 것임. 
 
다만,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안정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총회를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부위원장의 자격 및 권한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그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규약상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3. 본 질의에 대한 판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규약에 “부위원장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위원장의 선출이 무효로 되어 직무대리 위촉이 불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규약상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노조68107-420, 2002.05.14)

 

 

[의 견]     

당선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선무효인 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소집까지 무효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부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임명직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선출직인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당선무효인 자가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보면, 선출직인 경우에는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개입되었지만, 임명직의 경우에는 당선무효인 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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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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