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의 노동조합가입제한여부

 

[질 의]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부조직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에는 업무책임자인 팀장이 있고 팀별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팀원 구성은 사무직 1~2명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사무직 직원 1명은 주임으로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주임의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대결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임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이익대표자 개념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주임의 업무판단 

 

위 ‘주임’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및 권한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주임’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고,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하지만, 같은 법상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및 직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50, 2008.2.21)

 

[쟁 점]    

 

1. 항상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

 

여기서 쟁점은 주임이라는 직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질의에서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결제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 하겠다.

노동부의 견해는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 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사업주이익대표자 판단기준

 

노동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관리권한과 근로조건결정권한이 존부가 사업주이익대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결사체인 점과 단체교섭이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조건결정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 노조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사관리라면 좀 다르다. 급여관리 및 인사배치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판단컨대 대 노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자에 한하여 노조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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