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노동조합

 

[질 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2. 공무원 준용


또한,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615, 2008-04-11)

[쟁 점]    

 

1. 위헌적 요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이는 법률로서 해야 하고, ②제한하는 경우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사실 청원경찰의 단결권을 법률에 의한 유보없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2. 준용의 문제점

 

노동부의 질의회시는 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근거로 단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만 따르면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3. 대상 노동조합

 

다만 법문에 의해 청원경찰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이 될수는 없고, 청원경찰을 조직대상으로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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