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가능여부

 

[질 의]    
  
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1.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귀 질의서상의 회원조합 직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규범적 효력 확장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바(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농협의 전·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이고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상무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체의 별도 약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전·상무에게 확장되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쟁 점]    

 

1. 근로자가 아닌자

 

노동부의 회시에서는 근로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노동부의 그동안 입장은 개인사업주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아닌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볼때 오히려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부는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맡은 직책이나 업무를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3. 효력확장여부

 

노동부는 전·상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효력확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논거로 전·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논리는 규범적 부분이 전·상무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전·상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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