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법

임금 2014. 6. 17. 13:04

통상임금계산법

 

 통상임금 243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중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보상의 기준이되는 임금을 말하며,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정도의 임금을 받게될지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어떻게 쓰이나?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유급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게 되는데..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고 치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수당으로 석달치를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30일분 즉 한달치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이전의 포스팅에서 설명했으니 패쑤~~

굿모닝

3.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월급명세서든 '통상임금'이라고 표시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 뭐가 통상임금인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지요..

예전에는 법원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이 많이 달라서..

실무에서도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키

그러나 다행히도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고나서는..

대부분 논란이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대법원의 전합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항목

설명

통상임금

해당여부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X

기본가족수당 +가족수에 따라 추가하는 경우

기본수당O

근속수당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O

근무수당

우하하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승무수당)

O

근로자가 그 근무일수를 다 채워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만근수당)

X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

당해 명절 또는 휴가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X

당해 명절 또는 휴가당시 퇴직했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O

김장보너스

지급액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X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O

기술,자격,면허 수당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에 대한 임금

O

성과급

토닥토닥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X

최소기본금액 +성과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

기본금액O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O

정기상여금

지급율이 정해지고, 퇴직자에게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

O

 

 

즉,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 자격관련수당, 직책관련수당, 업무관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속수당과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4.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렇게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들을 추출(!)해놓고 난 후..

그 총액을 한달에 유급으로인정되는 시간수로 나누면 바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걍 외워두시는게 좋을듯..

오케이

1) 주40시간제의 경우(가장 일반적) = 209시간

2) 주40시간제+토요일이 4시간 유급휴무일 경우 = 226시간

3) 주40시간제+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무일 경우 = 243시간

 

5. 통상임금사용 사례

 

통상임금이 120만원이고,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 하면..

120만원 ÷ 209시간 ≒ 5,742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내가 한달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면..

40시간 × 5742원 × 1.5  ≒ 344,498원이 됩니다..

사랑해

여기서 1.5를 하는 이유는..

일단 50%할증을 해야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는 기본급으로 산정되지 않기때문에..

1.5를 하는 것입니다..만약 먼저 산정이 되는경우에는 0.5로 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를 하는 중에 야간근로(오후10시~익일오전6시)로 들어가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0.5를 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서 이미 1차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간근로수당에도 1.5를 하게되면 중복계산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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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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