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임금 2014. 6. 18. 12:47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굿모닝

즉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할때 이날들을 개근하면..

 

일요일엔 쉬면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에 토요일도 포함되나??

 

처음 주40시간제가 되면서 일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한 성격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만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죠..

 

노동부의 입장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그럼 또 뭐냐??

 

휴일과 휴무일은 애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그럼 또 뭐냐..흠흠흠..

 

통상임금은 이미 포스팅됐으니까 참조하시도록하고 패쑤~~

 

 


내가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일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5

그래서

 

 통상임금 × 하루근무시간= 주휴수당

 

위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누가 받을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주당 소정(약속된)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루3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할때..

 

그 편의점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유니온이 한번 전국적으로 청구한 적이 있지요..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 진정하는방법2  (0) 2014.06.19
임금체불 진정하는방법1  (0) 2014.06.18
통상임금계산법  (0) 2014.06.17
포괄산정임금과 연봉제  (0) 2014.06.03
임금지급의 4대원칙(정/직/전/통)  (0) 2014.06.03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