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1

 

 

1.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정기불,직접불,전액불,통화불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입니다.. 



 


 










2.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하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위반을 전속관할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인 노동청에 사건을 의뢰해서..

형사처벌을 무기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은 먼저 노동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마당이 보이시죠?

그걸 클릭하면 [민원신청]이 보이실겁니다..그걸 따라 갑니다..

 

 

 위에서 보시면 민원신청에 서식민원이 있고 거길 따라가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가 나옵니다..그 옆에 신청 클릭!!

 

 

 

 위에 보면 세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화면에 나오는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유의할 점 하나..

예컨데 퇴직금550만원과 시간외수당200만원 등등을 청구하고자 할때..

금액은 안쓰셔도 됩니다..사실 금액은 전문가가 아니면 틀리기 쉽고..

때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저액을 써서 민망할때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냥 금액은 안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청구하는 항목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퇴직금만을 쓰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시간외수당계산해주겠지...하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

절~~~대 없습니다..

금액은 안쓰더라도 내가 청구하는 항목은 반드시 써라..

오늘의 키포인트 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프라인은 다음 편에 계속..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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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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