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대상 실시절차
인정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 연구 영업 근로시간제도 요건 절차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효과와한계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의 상당부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영업사원 외에도 신문ㆍ잡지 등의 기자, 판매된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업무, 시장조사업무, 일반사원의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업무가 고도로 지적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업무, 디자인업무, 컴퓨터시스템의 설계업무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수행방법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1.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인정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의의와 대상
● 사업장밖 긴주근로시간제의 개념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 영업, 기사의 취재 등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인정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ㆍ사간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상
◑ 간주근로제는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밖 근로, 사업장밖 근로와 사업장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일시적인 필요가 있어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밖에서 근로하는 모든 형태가 적용대상이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형태와 실시요건
● 소정근로시간 간주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한다.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계약상 근로해야 할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며 직종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에 의한다.
○ 그러므로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바에 의한다.
○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가 없는 때에는 실제의 근로시간 여하에 불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되는 것이다.
○ 간주(인정)규정은 어디까지나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휴게시간의 규정은 전과 다름없이 적용되고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관한 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통상필요시간 간주제
◑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구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여기에서 당해 업무는 사업장 밖에서 종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간주근로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은 사업장 밖에서 종사한 업무와 관련된 근로시간이다.
○ 따라서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근로시간의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시간과 사업장 밖에서 종사한 업무와 관련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더하여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 즉,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근무일의 상황이나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보아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합의제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 합의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이다.
○ 합의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제의 예외
◑ 사업장 밖의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몇 사람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의 근로에 종사할 경우로서 그 인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하지만 무선이나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사업장에서 방문처나 귀사시각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는 다음 사업장 밖에서 회사지시대로 업무에 종사하고 그 후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효과
● 근로시간의 의제
◑ 소정근로시간의 인정제도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휴일ㆍ휴가ㆍ야간근로는 별도 부여
◑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유급주휴일, 유급연차휴가, 야간근로 등은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의의
●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기업에 있어서는 기술혁신, 서비스 경제화에 따라 노동수행방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량여지가 많아 그 보수도 근로시간(양)보다 근로의 질(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 전문적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설계업무, 기사의 취재, 편집업무 등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노사 쌍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당해 서면합의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기령 제31조).
● 대상이 되는 업무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⑥ 그 밖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서면합의의 내용
①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당해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없음에도 당해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을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정하더라도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예컨대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개발업무를 행하는 경우로 그 팀장의 관리 하에 업무수행,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나 프로젝트팀 내에서 업무에 부수하는 허드렛일, 청소 등만을 행하는 자,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조하는 조수, 프로그래머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효과
● 재량간주근로시간제가 서면합의 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서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로 규정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때 휴게시간 등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간주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근로로서 가산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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