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 업종 도입절차 

 

근로시간적용배제특례업종 특례제도효과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사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도는 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공중의 불편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야기되는 공중생활의 불편을 덜고, 업무특성상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시간특례 적용 업종과 요건     

 

 대상 업종

 

운수업, 물품판매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


 

 

 

 

 

 

 

 

 

 

 

 

 근로시간특례 요건

 

●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제와 휴게의 원칙을 준수하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단지 경영상의 필요나 계절적 번망, 작업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특례제도의 효과        

 

 근로시간의 신축성 있는 운용

 

● 특례에 의한 초과근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례대상은 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되므로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 제69), 임산부(근로기준법 제71), 잠수잠함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46)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만안둬

 휴게시간의 변경

 

●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으나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

 가산임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데이트

 휴일휴가야간근로

 

● 근로시간의 특례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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