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 업종 도입절차
근로시간적용배제특례업종 특례제도효과
운수업, 금융ㆍ보험업 등의 사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도는 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공중의 불편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야기되는 공중생활의 불편을 덜고, 업무특성상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시간특례 적용 업종과 요건
대상 업종
① 운수업, 물품판매 보관업, 금융ㆍ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근로시간특례 요건
●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제와 휴게의 원칙을 준수하면 일반 공중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단지 경영상의 필요나 계절적 번망, 작업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특례제도의 효과
근로시간의 신축성 있는 운용
● 특례에 의한 초과근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특례대상은 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되므로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 제69조), 임산부(근로기준법 제71조), 잠수ㆍ잠함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은 적용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의 변경
●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으나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
가산임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휴가ㆍ야간근로
● 근로시간의 특례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ㆍ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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