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건 연속근무 주15시간미만 연차 병가 육아휴직

 

15시간주휴 육아휴직중연차수당

 

 주휴수당요건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 다만 노동부는 개근한 주의 다음주에 일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연속근무

 

일부학교에서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예컨대 목, 금요일 다음주 월,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부의 입장을 과장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개근한 주의 다음주에 근무여부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고, 연속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또한 방 중에 주15시간이 안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목, 금요일을 각 7시간만 근무하게 하여 주 15시간이 안되게 만들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인해 주15시간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병가, 육아휴직

 

연차, 병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주 전체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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