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건 연속근무 주15시간미만 연차 병가 육아휴직
15시간주휴 육아휴직중연차수당
주휴수당요건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 다만 노동부는 개근한 주의 다음주에 일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연속근무
● 일부학교에서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예컨대 목, 금요일 다음주 월,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부의 입장을 과장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 노동부는 개근한 주의 다음주에 근무여부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고, 연속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또한 방 중에 주15시간이 안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컨대 목, 금요일을 각 7시간만 근무하게 하여 주 15시간이 안되게 만들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 일정한 사유로 인해 주15시간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병가, 육아휴직
● 연차, 병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그 주 전체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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