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휴일근로수당 대체휴일
휴일수당 휴일근로 요건 자격 적용제외 무급휴일근로수당 일당제휴일수당 무급휴무일근무수당 대휴제 주휴수당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휴일(근기법 제55조)이라 합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휴제도의 내용
'1주일'의 의미
● 1주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1주일이 아니고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입니다.
◑ 또한 1회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다음날 0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 따라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994.5.7, 근기 68207-761).
◑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일’이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주휴일로부터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
소정근로일의 개근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지므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ㆍ조퇴ㆍ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합니다는 규정이나 관행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근로의 의무가 있거나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서 계산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유ㆍ무급을 가리지 않고 또한 법정ㆍ약정을 구분하지 않고),
○ 휴가(월차ㆍ연차ㆍ생리ㆍ산전후ㆍ경조휴가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기법 제46조),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공민권 행사일,
○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등
[용어정리]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시 일하기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 근로자가 있습니다.
①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사업과 축산,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일의 대체와 대휴제도
휴일의 사전대체
● 휴일의 사전대체 개념
◑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을 사전대체한 경우 주휴일이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정해진 휴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적으로나 과별, 사업장별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제도
● 사후적인 대휴제도의 의미
◑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제도라 함은 휴일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휴일근로 대신으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킨 후 그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합니다든가 또는 일요일에 근로시킨 후 후일의 적당한 날에 휴일을 주는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일수 산정방법
※ 소정근로일수는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머지 일수를 의미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합니다.
① 근기법에 의한 주휴일
② 근로자의날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③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④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도 제외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을 포함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근기법 제78조),
② 산전ㆍ산후휴가기간, 유산ㆍ사산휴가기간(근기법 제74조)
③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④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⑤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⑥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
⑦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유급임금의 원칙
●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인 경우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매월 월급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었다고 판단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따라서 1일분의 유급임금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할증)임금의 지급원칙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유급휴일수당의 계산
◑ 휴일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알기 쉽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임금(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이며 월급제인 경우에 월급액에는 유급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휴일근로임금(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100%)이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휴일가산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
◑ 휴일로 정해진 날 일을 했으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수당의 계산
◑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의 250%가 됩니다. 즉 유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당일에 근로한 대가(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합한 것이 전체적인 휴일근로에 대한 다가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일당이 50,000원인 일당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임금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가산임금 50%를 포함하여 합계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100%는 이미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일당 50,000원인 월급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에는 휴일수당 100%가 이미 산정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하여 7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무급휴일근로수당의 계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와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당이 50,000원인 근로자가 무급휴일에 나와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000원과 휴일근로가산수당 25,000원을 합하여 총계 7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에 의한 휴일수당의 지급
● 매월 일정액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체결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유효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0시간제에서 토요 휴무일 근로와 수당산정
●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규정한 경우 휴일이 아니면서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벌칙의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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