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기의무

법일반 2014. 9. 17. 12:53

개인정보파기의무

 

 개인정보보호 탈퇴시 정보통신서비스 파기의무예외 휴면개인정보파기 즉시파기보존의무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로부터“회원탈퇴 후 재 가입 방지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유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후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파기의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4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흥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4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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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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