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
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 의의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 대상사업
①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24조3항)
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 배제되어 법 제53조의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간의 변경 : 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부정된다고 본다.
공익성 사업 근로시간 특례의 내용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휴일,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들은 적용된다. <출처 : 노동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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