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도 도입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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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개별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에 맞추어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즉,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출ㆍ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시간의 단축과 효율적인 시간배분 및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업무의 성질, 근무실태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시간을 선택할 여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의의 |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전문직, 연구직 등 근무시간의 규제보다는 업무가 근로자의 자율에 의하여 더 능률적인 직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지 말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
◑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다. 즉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입니다.
◑ 이에 비하여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근로시간대, Period of Optional Attendance)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비슷하지만 7ㆍ4제(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 8ㆍ5제(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 등은 업무시작시간이 정해지면 종료시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법에서 의미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요건 |
취업규칙 등의 규정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 법에 명시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1월 이내 단위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취지를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주적 결정에 위임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관리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 또는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근기법 제52조는 시업 및 종업시각 모두를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각 한쪽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범위가 확대되고 생활과 업무와의 조화를 꾀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권한있는 노ㆍ사간 서면합의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측의 체결당사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서면합의의 구체적 내용 |
대상근로자의 범위
● 노ㆍ사간의 서면합의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범위는 각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별ㆍ과별ㆍ그룹별 혹은 사업장 전체 등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의 정산기간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산기간이란 1월 이내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2주, 4주, 1월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일단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일임하게 되고 총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 또한 근로시간 관리, 시간외근로에 대한 판단 등도 정산기간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 근로시간이 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 되는데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법정근로시간이 다음 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총근로시간 = 40시간 × 정산기간의 일수 / 7 |
◑ 따라서 정산기간에서 총근로시간은 이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고 총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킨 경우에는 노ㆍ사간 합의에 따라 가산할증임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노ㆍ사간 서면합의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노ㆍ사간 서면합의에서 정산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
●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이란 계약상 근로자가 근로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정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 부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합의해야 합니다.
◑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면 그 시간대 이외의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예컨대 의무적 시간대를 13:00~15:00의 2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 시간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서 일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은 유급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근기령 제29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근로시간은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을 정산기간중의 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예컨대 4주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총근로시간이 160시간이고 근로일수는 20일인 경우 1일 표준시간은 8시간이 되고, 이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유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효과 |
총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배제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선택에 의해 주 또는 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켜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되고 정산기간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예컨대 4주를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160시간(40시간×4주)이므로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잉여근로시간과 부족근로시간
● 실근로시간이 노사합의로 정한 총근로시간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잉여근로시간’이 되고, 반대로 미달되는 부분은 ‘부족근로시간’이 됩니다.
◑ 잉여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ㆍ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노ㆍ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부족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공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위의 징계가 인정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 총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과 같은 경우
◑ 잉여근로시간은 노사가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이 되고 해당시간은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총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 잉여시간은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잉여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잉여근로시간 부분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총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총근로시간 중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서면합의에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ㆍ휴가의 부여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일ㆍ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 주휴일에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대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 휴일근로의 합의는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에 해당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있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할증임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적용제외 |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리한 결정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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