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요지>

그 동안 노조법상의 당사자와 근기법의 당사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컸다...
즉 근기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해석되어 왔고..경제발전상황을 반영치 못하는 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법조계가 사실 노동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반증하는 판례였다..

이와같은 판례로인해 사용자개념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좀 더 확대하면 복수의 당사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판결요지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ㆍ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들이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주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유가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폐업결정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협력업체의 폐업 직후 신설된 업체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이동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사업주의 지배ㆍ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들 및 위 노동조합으로서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협력업체의 잦은 폐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관여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6.5.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각공2006.7.10.(35),149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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