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요지>
근기법(개별적근로관계법)과 노조법(집단적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개념은 다릅니다.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개별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매개로 기업조직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런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개별적근로관계법입니다.
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소속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향후 본인이 소속될 산업에서 향후 본인에게 적용될 노동조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런 자들에게 폭넓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시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실업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2004.02.27 대법 2001두 8568)
【요 지】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유】원심판결 및 원심이 이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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