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종류 국민연금부과세금
국민연금에부과되는세금 국민연금일시금세금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종류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56~만 60세부터 수령이 있습니다.
◑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종류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종류 유족연금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종류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부과 세금 |
● 국민연금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세대상 연금액 또는 총연금액이라고 합니다)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 국민연금부과세금 :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종전 | 현행 |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2013년 기준 연 7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부과세금 2013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세금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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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부과세금 :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금소득 또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후의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연금소득금액)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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