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종류 국민연금부과세금

 

국민연금에부과되는세금 국민연금일시금세금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56~만 60세부터 수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종류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종류 유족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종류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부과 세금

 

 

● 국민연금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세대상 연금액 또는 총연금액이라고 합니다)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 국민연금부과세금 :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종전,현행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2013년 기준 연 7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부과세금 2013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세금계산 사례>

과세표준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본인공제 - 표준공제
= 700만원 - 490만원 - 150만원 - 60만원
= 0원 (☞결정세액=0)

 

 

● 국민연금부과세금 :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또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후의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연금소득금액)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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