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결정 타급여와 조정 청구방법
국민연금장애연금중복 장애연금지급기준 국민장애연금등급별보험료 장애연금판정기준 장애연금판정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
●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단, 1953 ~ 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상병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
구분 |
지급사유발생일 | ||
완치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지 등의 절단장애 |
최종절단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 단, 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제외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추 및 골관절 등의 상병 |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단,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후 6월이내는 완치 인정하지 않음 | ||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만성 신부전증 |
인공투석 요법 시행 |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
신장 이식 수술 |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 ||
눈의 장애 |
안구 적출술, 안(구) 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 ||
안면장애 |
수술적 처치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장애 불인정)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 ||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인정되는 경우 |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다른 장애등급이 다른 점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시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제한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85조)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인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개정 민법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 중 일부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기한
● 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장애진단자료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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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2.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최초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
3.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제3자 가해 신고서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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