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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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ㆍ자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자격취득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장”이라 함)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예외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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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함.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이라 함)이 된 때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건강보험 직장가입 중 사업장 변경 신고

 

사업장이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되어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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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 중 사업장 탈퇴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업·폐업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휴업·폐업되는 경우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함)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

 

사업장 탈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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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취득과 변동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취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건강보험 수급권자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그 신청한 날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변동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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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폐업 등(「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사실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용자의 자격취득·자격변동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취득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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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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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함)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탈퇴의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함)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의 경우만 해당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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