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국가지원
소아암의료비지원사업 폐암의료비지원 성인암의료비지원 암국가지원 암치료비지원 암환자지원사업 국가암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국가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국가지원 중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암환자 국가지원연령 : ´04년 15세 이하 → ´05년 만 18세 미만
● 암환자 국가지원암종 : ´04년 백혈병 → ´05년 암종 전체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암환자 국가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 1,810,209 2인 가구 - 3,082,251
3인 가구 - 3,987,354 4인 가구 - 4,892,460
5인 가구 - 5,797,566
6인 가구 - 6,702,669 7인 가구 - 7,607,775
[소아·아동 암환자 암환자 의료비 국가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05,410,288 2인 가구 - 235,914,891
3인 가구 - 257,619,999 4인 가구 - 279,325,179
5인 가구 - 301,030,359 6인 가구 - 322,735,467 7인 가구 - 344,440,647
● 암환자 국가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국가지원사업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로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 {지원암종(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국가지원
● 암환자 국가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신생물(C34)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및 건강보험가입자(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법정본인부담금 1백만원 정액지원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암환자 국가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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