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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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국가지원 중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암환자 국가지원연령 : ´04년 15세 이하 → ´05년 만 18세 미만

 

● 암환자 국가지원암종 : ´04년 백혈병 → ´05년 암종 전체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암환자 국가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 1,810,209        2인 가구 - 3,082,251

3인 가구 - 3,987,354        4인 가구 - 4,892,460

5인 가구 - 5,797,566        6인 가구 - 6,702,669        7인 가구 - 7,607,775

 

[소아·아동 암환자 암환자 의료비 국가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05,410,288        2인 가구 - 235,914,891

3인 가구 - 257,619,999        4인 가구 - 279,325,179

5인 가구 - 301,030,359        6인 가구 - 322,735,467        7인 가구 - 344,440,647

 

● 암환자 국가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국가지원사업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로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 {지원암종(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국가지원


● 암환자 국가지원 암종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신생물(C34)

 

● 암환자 국가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및 건강보험가입자(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

 

● 암환자 국가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법정본인부담금 1백만원 정액지원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암환자 국가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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