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받는법 노령연금나이 조기노령연금신청자격 종류 자격 요건 청구방법 소득있는자의국민연금 임대소득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10년 이상이면 60("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

 

●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의 경우 월 1,981,975)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영화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3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4년에 적용되는 값은 1,981,975원입니다.

  문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40% 감액, 6230% 감액, 6320% 감액, 6410% 감액됩니다.(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된 매1년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하하

  ,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연령에 따라 감액(50%~10%)된 연금 지급(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분할연금 (법 제64)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잠

◑ 이혼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후다닥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를 증액(연령별 지급율 : 6050%, 6160%, 6270%, 6380%, 6490%, 65세 이후 100%)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여친생각

가입기간 10,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5570%, 5676%, 5782%, 5888%, 59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 상향조정

 

1953년생부터는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

56

61

1957-60년생

62

57

62

1961-64년생

63

58

63

1965-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인

 

●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개정 민법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 중 일부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려

)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생각중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청구안내 대상자만 가능)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멍2

혼인관계증명서(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있는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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