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자 현장순회
[질 의]
A사는 노조설립 이후 18년 동안 관례상 노조전임자가 생산현장 순회를 하였으나, 사측은 한차례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전임자(사무장)의 현장순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임(M&A로 인하여 동사 지주회사 및 대표자 변경).
노조전임자 중 사무장의 역할은 각종 문서의 작성과 수발, 재정관리, 각 부서 업무총괄 등이며, 노측은 현재 노동안전부장이 비상근 중이고 징계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 안전순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확인을 위하여 노조 사무장의 현장순회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 시]
1. 현장순회와 시설관리권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2. 본 건의 판단
노조전임자가 행하는 현장순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장순회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예상되고 사용자측에서 현장순회를 불허하는 사실로 미루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장순회를 취업시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취업시간 내 현장순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 견]
1. 시설관리권 등과 대립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은 노조활동과 사사건건 대치된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노조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취업시간이외에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84누135 참고) 본건의 회시에서는 더군다나 일상적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조차 취업시간이외에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회시에서는 노무지휘권과 아울러 단순한 시설관리권에 대립한다는 이유로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노사의 균형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업주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에 대해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의 시설관리권 등이 보호받는 만큼 노조의 단결권도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이야 말로 노와 사가 힘의 균형을 통한 노사자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은 사측의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받지 않는 곳을 노조가 찾아내서 알아서 노조활동을 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즉 사측의 경영권은 이유없이 노측의 단결권보다 과도하게 보호받아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측의 경영권만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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