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해설 및 의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자가 누가되는지에 대해 위탁업무를 받은 수탁업체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할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질 의]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대표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떤 측이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 위탁관리회사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회 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노사68107-197, , 1997.07.16)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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