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택신축공사 현장 비계공이 작업장에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가망성이 없어 자택으로 이송중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입니다.
('97.6.3. 서울고법 96구 25076)
이유: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시간, 강도 등으로 볼 때 그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뇌동맥류 등 확인되지 않은 기존질환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도 그 업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지주막하출혈 기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의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결과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원이 퇴근 후 음주후에 쓰러져 선행사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
출근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가 심방세동,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건설회사 보일러공이 뇌동맥경화증,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조선소 잠수부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