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택신축공사 현장 비계공이 작업장에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가망성이 없어 자택으로 이송중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입니다.

('97.6.3. 서울고법 96구 25076)

 

    이유: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시간, 강도 등으로 볼 때 그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뇌동맥류 등 확인되지 않은 기존질환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도 그 업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지주막하출혈 기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의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결과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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