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명기구 제조회사 상무이사가 출근하기 위해 자택 현관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7.8.14. 서울고법 96구 27409)
이유: 망인은 회사의 자금압박과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이는 업무상의 과로가 위 망인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와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기존질환이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
청소원이 퇴근 후 음주후에 쓰러져 선행사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뇌지주막하출혈,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기존에 고혈압증 소지자가 심방세동,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
건설회사 보일러공이 뇌동맥경화증,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