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명기구 제조회사 상무이사가 출근하기 위해 자택 현관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7.8.14. 서울고법 96구 27409)

 

    이유: 망인은 회사의 자금압박과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이는 업무상의 과로가 위 망인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와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의견) 기존질환이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경우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