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사 12년의 청소원이 퇴근 후 음주후에 쓰러져 외상, 선행사인 뇌졸중,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추정 되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7.8.26. 서울고법  96구 46493)

 

    아유: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은 쉬고 연장근로도 없었음.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강도등으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설령 망인이 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근로로 그 병이 악화되어 뇌졸중을 유발, 심장마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의견) 과로에 대한 입증부족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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